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ㆍ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21-136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21-18호 「공급인중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8
3,000kW초과부터
0.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4
100kW부터
1.2
3,000kW초과부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5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 ~ 2.5
지열, 조력(방조제 無)
변동형
1.2
육상풍력
1.5
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1.75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9
연료전지
2.0
조류,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2.0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2.5
기본가중치
ㆍ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ㆍ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21-136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21-18호 「공급인중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8
3,000kW초과부터
0.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4
100kW부터
1.2
3,000kW초과부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5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 ~ 2.5
지열, 조력(방조제 無)
변동형
1.2
육상풍력
1.5
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1.75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9
연료전지
2.0
조류,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2.0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2.5
기본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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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밀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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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21-136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21-18호 「공급인중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ㆍ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ㆍ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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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ㆍ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닿의 말일로부터 90일(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신청기한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확인 및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 설비확인이 왼료된 경우)(RPS종합지원시스템 rps.kemco.or.kr)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ㆍ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닿의 말일로부터 90일(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신청기한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확인 및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 설비확인이 왼료된 경우)(RPS종합지원시스템 rps.kemco.or.kr)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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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닿의 말일로부터 90일(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신청기한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확인 및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 설비확인이 왼료된 경우)(RPS종합지원시스템 rps.kem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