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RPS 사업실


RPS 사업실


RPS 사업실


RPS 제도 설명 및 안내
RPA 시범사업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RPS 운영위원회
발전차액
RPS 제도 설명 및 안내
RPA 시범사업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RPS 운영위원회
발전차액
RPS 제도 설명 및 안내
RPA 시범사업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RPS 운영위원회
발전차액
추진목적
추진목적
추진목적
일정규모(500MW)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일정규모(500MW)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일정규모(500MW)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관련규정
관련규정
회사현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 12조의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6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학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18호 “공급인증서 일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관련규정 세부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관계법령’에서 확인 가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 12조의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6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학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18호 “공급인증서 일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관련규정 세부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관계법령’에서 확인 가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 12조의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6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학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18호 “공급인증서 일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관련규정 세부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관계법령’에서 확인 가능
운영절차
운영절차
운영절차

공급의무자 범위

(총 23개사, ' 21년)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빌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 평택에너지서 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포천파워, 동두천드림 파워 , 파주에너지서비스,GS 동해전력,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나래에너지서비스

공급의무자 범위

(총 23개사, ' 21년)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빌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 평택에너지서 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포천파워, 동두천드림 파워 , 파주에너지서비스,GS 동해전력,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나래에너지서비스

공급의무자 범위

(총 23개사, ' 21년)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빌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 평택에너지서 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포천파워, 동두천드림 파워 , 파주에너지서비스,GS 동해전력,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나래에너지서비스

연도별공급의무량

해당연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
비율(%)2.02.53.03.03.54.0
공급의무량
(MWh, 천REC)
6,5209,21011,57712,37515,08117,039
해당연도'18년'19년'20년'21년'22년'22년 이후
비율(%)5.06.07.09.010.010.0
공급의무량
(MWh, 천REC)
21,99926,96631,401
(MWh)
35,588
(천REC)
38,927
(MWh)
47,102
(천REC)
---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종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x 의무비율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촉진법 시행령 별표기)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환산비율 : 의무이행 대상연도 직전 최근3년간 REC발급량 대비 발전량

연도별공급의무량

해당연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
비율(%)2.02.53.03.03.54.0
공급의무량
(MWh, 천REC)
6,5209,21011,57712,37515,08117,039
해당연도'18년'19년'20년'21년'22년'22년 이후
비율(%)5.06.07.09.010.010.0
공급의무량
(MWh, 천REC)
21,99926,96631,401
(MWh)
35,588
(천REC)
38,927
(MWh)
47,102
(천REC)
---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종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x 의무비율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촉진법 시행령 별표기)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환산비율 : 의무이행 대상연도 직전 최근3년간 REC발급량 대비 발전량

연도별공급의무량

해당연도비율(%)공급의무량
(MWh, 천REC)
'12년2.06,520
'13년2.59,210
'14년3.011,577
'15년3.012,375
'16년3.515,081
'17년4.017,039
'18년5.021,999
'19년6.026,966
'20년7.031,401
(MWh)
35,588
(천REC)
'21년9.038,927
(MWh)
47,102
(천REC)
'22년10.0--
'22년 이후10.0-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종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x 의무비율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촉진법 시행령 별표기)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환산비율 : 의무이행 대상연도 직전 최근3년간 REC발급량 대비 발전량

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

당해연도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단,’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

당해연도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단,’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

당해연도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단,’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과징금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과징금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과징금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RPS제도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REC) 발급
RPS제도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REC) 발급
RPS제도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REC) 발급

RPS제도 참여절차

RPS제도 참여절차

RPS제도 참여절차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

설비확인신청

신청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RPS 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설비확인신청

신청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RPS 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설비확인신청

신청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욘라인으로만 접수(RPS 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설비확인 검토(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설비확인 신청 후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설비확인 검토(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설비확인 신청 후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설비확인 검토(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설비확인 신청 후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100kW미만
1.0100kW부터
0.83,000kW초과부터
0.5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1.5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3,000kW이하
1.03,000kW초과부터
1.6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100kW미만
1.4100kW부터
1.23,000kW초과부터
1.0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5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 ~ 2.5지열, 조력(방조제 無)변동형
1.2육상풍력
1.5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1.75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9연료전지
2.0조류,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2.0해상풍력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2.5기본가중치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21-136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21-18호 「공급인중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100kW미만
1.0100kW부터
0.83,000kW초과부터
0.5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1.5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3,000kW이하
1.03,000kW초과부터
1.6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100kW미만
1.4100kW부터
1.23,000kW초과부터
1.0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5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 ~ 2.5지열, 조력(방조제 無)변동형
1.2육상풍력
1.5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1.75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9연료전지
2.0조류,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2.0해상풍력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2.5기본가중치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21-136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21-18호 「공급인중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100kW미만
1.0100kW부터
0.83,000kW초과부터
0.5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1.5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3,000kW초과부터
1.6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4100kW부터
1.23,000kW초과부터
1.0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5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 ~ 2.5지열, 조력(방조제 無)변동형
1.2육상풍력
1.5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1.75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9연료전지
2.0조류,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2.0해상풍력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2.5기본가중치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밀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21-136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21-18호 「공급인중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닿의 말일로부터 90일(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신청기한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확인 및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 설비확인이 왼료된 경우)(RPS종합지원시스템 rps.kemco.or.kr)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닿의 말일로부터 90일(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신청기한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확인 및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 설비확인이 왼료된 경우)(RPS종합지원시스템 rps.kemco.or.kr)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닿의 말일로부터 90일(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신청기한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확인 및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 설비확인이 왼료된 경우)(RPS종합지원시스템 rps.kemco.or.kr)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가상계좌 납부 :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급 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가상계좌 납부 :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급 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가상계좌 납부 :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급 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공급인증서 발급

발급기한 : 발급신청일로부터30일 이내
발급방법 :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lOOOkWh로 나누어 REC로 발급함
 * 소수점 이하 값은 이월하여 합산 처리

공급인증서 발급

발급기한 : 발급신청일로부터30일 이내
발급방법 :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lOOOkWh로 나누어 REC로 발급함
 * 소수점 이하 값은 이월하여 합산 처리

공급인증서 발급

발급기한 : 발급신청일로부터30일 이내
발급방법 :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lOOOkWh로 나누어 REC로 발급함
 * 소수점 이하 값은 이월하여 합산 처리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참여대상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단, 태양광설비에 대해 기 장기계약이 체결된 사업자의 ESS설비에 한하여 단독입찰 가능)
 *센터홈페이지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세부 내용 창조

참여대상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단, 태양광설비에 대해 기 장기계약이 체결된 사업자의 ESS설비에 한하여 단독입찰 가능)
 *센터홈페이지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세부 내용 창조

참여대상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단, 태양광설비에 대해 기 장기계약이 체결된 사업자의 ESS설비에 한하여 단독입찰 가능)
 *센터홈페이지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세부 내용 창조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운영 절차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운영 절차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운영 절차

copyright_logo
(주)주원에너지 | 대표 이다건 | 주소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701번안길 84
TEL 055-329-9001  |  FAX 055-327-9700  |  E-mail ds7088@naver.com  |  Admin
Copyright 2023 JUWON. All Rights Reserved. 본 업체는 모든 광고전화와 팩스광고 수신을 절대사절합니다.
copyright_logo
(주)주원에너지 | 대표 이다건
주소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701번안길 84
TEL 055-329-9001 | FAX 055-327-9700
E-mail ds7088@naver.com | Admin
Copyright 2022 JUWON. All Rights Reserved.
본 업체는 모든 광고전화와 팩스광고 수신을 절대사절합니다.